의료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피해 사례 모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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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피해 사례 모집 나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1.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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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용성형관련 학회 통해 정보 수집키로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모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피부과학회장, 대한성형외과학회장,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장, 한국미용성형학회장, 대한미용웰빙학회장,대한미용외과학회장 등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자료 수집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부미용, 성형 등을 하는 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의학적 이론이 미정립된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 등 피해사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 등 관련 자료 ▲국내외 논문, 학회 발표자료 ▲카복시 기기의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한 개발 의료기기임을 반증하는 논문자료 ▲한의사의 카복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기소 사건의 참고자료 등을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이중 낭비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해 대한방 및 대정부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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