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안 137건...국회 심사 '지금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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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안 137건...국회 심사 '지금 어디까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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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5건 중 법안소위 4건, 전체회의 1건 회부
개정안 132건 중 법안소위 113건, 전체회의 19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식약처 소관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가 지난 9월22일 기준 국회 상정-심의 대기중인 법안을 보면 총 137건에 달했다.

이중 제정안은 5건으로 법안소위에 4건, 전체회의에 1건이 회부됐다.

제정안의 경우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다.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은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여기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법안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 마련을, 식품의약품진흥원법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개정안은 132건으로 법안소위 113건, 전체회의 19건이 대기중이다.

주요법안을 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2건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법 6건, 마약류관리법 17건, 약사법 18건, 의료기기법 13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2건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경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으로 질병, 장애 등 부작용 발생시 진료비 등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이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했다.

마약류법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마약류 반품시 식약처장 양도승인 절차 폐지,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취급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법안, 정춘숙 의원의 향정약의 처방전 기재항목의 기입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약사법의 경우 강선우 의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상희 의원의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전혜숙 의원의 의약품 금기정보 제공을 고시하고 공고로 전환, 인재근 의원의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약 차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법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식약처장이 비의도적 불순물 혼입 의약품 재처방-재조재 비용 보상, 안전성 모니터링 및 시험검사 등 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서정숙 의원의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및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가능 등을 담은 약사법안이 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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