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전문의·의료장비·간호인력 민관협력의원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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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전문의·의료장비·간호인력 민관협력의원 ‘전제조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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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서귀포시와 간담회 “의원 운영 자율성 보장해야”
연합 운영 대표 사업자 지정 “개원 1년 초기 적자 보전 방안 마련” 

의료단체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개원 전제조건으로 인력과 시설 그리고 예산지원을 주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서귀포시와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과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논의했다.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은 3차례 공모 유찰로 개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화상회의 간담회에서 민관협력의원 참여 의사를 전달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평일과 야간, 휴일 등 365일 상시 진료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일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진료해야

응급의학의사회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업 참여의사를 전달하면서 개원에 필요한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업 참여의사를 전달하면서 개원에 필요한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한다. 평일 주간 진료시간은 자율적 운영을 부여했다.

건립한 건물 임대료와 의료장비 등을 감안해 최소 입찰가격은 2385만원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개원에 필요한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비전속 전문의 진료허용을 요구했다.

여러 명의 전문의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 기관 소속 전문의 진료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합 운영과 대표자 1인을 선정해 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원 운영 관련 행정 및 지역주민 추가적 개입 없는 자율성 보장도 개진했다.

지역주민 응급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 및 간호인력 지원을 전달했다.

서귀포시가 자체 구입한 시설과 장비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응급환자 관찰실과 CT촬영실, 전원 대기실, 중증질환 감별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상시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개원 1년 동안 서귀포의료원 간호인력 파견과 응급환자 전원을 위해 도내 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일반 의원과 비해 인력 투입 비용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개원 초기 적자 발생에 대비한 보전 방안 그리고 의료인력 채용 시 주거지원 방안 필요성도 전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건의안은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귀포시 협의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문제는 재정 지원에 필요한 조례 개정과 행정적 조치 등 지자체 통과 절차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건물 임대료가 저렴하니 문제없다는 관료주의 발상으로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요원하다. 공무원들은 지원책에 공감하면서도 혹시나 발생할 책임 문제로 주저하는 분위기"라며 "민관협력의원 안착을 위해 제주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공모를 잠정 유예했다. 1차 공모에서 낙찰된 민관협력약국은 민관협력의원 개원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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