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약제급여평가위 추천단체에 건보공단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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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약제급여평가위 추천단체에 건보공단 추가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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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평위운영규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신약 등재 유기적 협업과정...이미 소위에는 참여"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추천단체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약 신규 등재나 급여확대를 위한 각 단계별 심의과정은 적정 상한금액과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유기적 협업과정이므로 약평위에 건보공단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이미 약평위 산하 일부 소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하고 있고,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제도가 도입됐거나 새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를 통한 급여평가와 약가협상 연계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제9기 약평위 재구성을 앞둔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개정안을 사전예고했었다. 

개정내용은 ▲대한의학회 위원 추천 4개 전문과 추가 및 의약관련 추천 위원 65→70인 내외로 확대(인력풀 100→105인 내외로 확대) ▲위원장 호선 방식 변경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적용기간 12→24개월로 변경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약평위 위원 Pool 구성에 건보공단을 추가하고, 약평위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약제에 대한 면담을 자제하되'라고 돼 있는 문구를 '위원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약제에 대해 면담을 해서는 안된다'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먼저 "신약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심사평가원 단계의 암질환심의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 건보공단 단계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단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분절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 신약의 적정한 상한금액과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유기적 협업 과정이므로 약평위에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결정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약평위 소속 6개 소위원회 중 2개 소위원회(위험분담제 소위원회,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와 건정심에 건보공단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관련 약제는 '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각각 30일씩 총 60일 단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최소화시키는 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를 통한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평위 공정성·객관성·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 규정에 따라) 위원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면담·접촉뿐만 아니라 접촉 시도를 했을 때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약평위 안건 제외 및 일정 기간 상정 보류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나 급여기준 개선이 지연될 수 있고, 그 피해가 평가대상 약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담 자제'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면담 금지'를 의미하는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 8기 약평위는 오는 9월7일 임기가 종료된다. 위원 인력풀은 100인 내외로 돼 있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는 위원 수는 총 102명이다. 이번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9월 중 새로 구성될 9기 약평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는 건보공단이 올해들어 공개적으로 강하게 제기해 왔고, 건보공단 노조까지 나서서 필요성을 강변했던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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