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인력풀 105인 내외로 확대...건보공단 위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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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인력풀 105인 내외로 확대...건보공단 위원 미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6 0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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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운영규정개정안 원안대로 확정...7월12일부터 시행
환자단체연합회 등 의견 수용 안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을 105인 내외로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 적용기간을 24개월(2년)으로 확대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건보공단의 위원회 참여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평위 운영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 시행된 날은 7월 12일이며, 실제로는 오는 9월 새로 구성 예정인 9기 약평위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평위 위원 인력풀이 종전 100인 내외에서 105인 내외로 확대됐다.

대한의학회 산하 위원 추천 학회에 4개 전문과를 추가하고, 의약관련 추천 위원을 65인 내외에서 70인 내외로 늘리면서 이를 전체 인력풀에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의학회 산하 위원 추천 학회에서 소화기암연구학회를 빼고, 정형외과학회,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 등 4개과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과는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적용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최근 2년 내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위원은 '회피' 대상이 된다.

약평위 위원장 선정 방식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재적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보공단노조 등이 위원회에 건보공단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약평위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약제에 대한 면담을 자제하되'라고 돼 있는 문구를 '위원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약제에 대해 면담을 해서는 안된다'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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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다니 2023-07-26 12:28:58
정말 궁금한게, 건보공단은 본인들 약평위 넣어달라고 그냥 밑져야본전으로 막무가내 우긴건지 아니면 다들 달라붙어서 읍소했는데도 안된건지.. 그냥 막지른거면 초딩들 긔ㅣ임도 아니고 무책임하고, 달라붙어도 안된거면 심평원이 공단을 제약사보다도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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