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제약사 강의비·회의비 받은 약평위 위원 '회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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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제약사 강의비·회의비 받은 약평위 위원 '회피' 대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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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운영규정 개정 추진...위원추천 전문학회 세분화
의약관련 학회 추천 70명-전체 인력풀 105명으로 확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제약사 강의나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으면 해당 약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회피' 대상인 것이다. 보험당국은 앞으로 이 기간을 '24개월 이내'로 더 늘리기로 했다.

위원추천 전문학회도 현재보다 더 세분화 해 31개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21일 사전 예고했다. 의견조회기간은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평위 위원 인력풀이 100인 내외에서 105인 내외로 확대된다.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구성을 65인 내외에서 70인 내외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전체 규모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하고, 4개 전문과를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소화기암연구학회는 제외하고, 대신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전문과는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위원장 선출 시 제한 기준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 호선하는 방식에서 위촉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적용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내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위원은 '회피' 대상이 된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 풀 구성 의약 전문가 확대와 다양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선출기준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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