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정부 시스템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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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정부 시스템 활용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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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근 관련 단체 등과 논의..."기재부와 예산 협의해야"

허용된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 정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해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들이 정부 시스템에 접속 지출내역을 입력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왼쪽부터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법은 이미 통과됐는데 시행일은 2023년 7월21일로 유예돼 있는 상태다. 또 부칙에 적용례를 둬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유관단체들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논의했다. 공개방식은 업체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하거나 각 소속 협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으나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여 사무관은 "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관리센터가 관련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스템 구축이 안돼 수작업을 하더라도 지출보고서 공개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건 2024년 중에는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 사무관은 CSO(위탁판매업체)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판매위탁 의무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CSO관리 강화법(약사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소위원회 두번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위원과 검토과정에서 일부 바뀐 내용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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