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장애인정기준’ 병의 중증도 반영 못해 환자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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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장애인정기준’ 병의 중증도 반영 못해 환자만 고통”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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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객관화 기준 없어 다수 환자 인정대상서 배제”

한국CRPS환우회(이하 환우회)가 장애 인정 요인으로 지정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객관화된 인정기준 설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 주목된다. 장애인정 기준이 객관화되지 않아 상당수의 환자들이 장애인정을 받지 못하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부 주도의 ‘한국형 CRPS 치료 가이드라인’을 대한통증학회 등 전문 의료인 주도로 마련해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한국CRPS환우회 회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CRPS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어야 장애로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장애인정 기준으로 설정한 근위축, 관절구축은 CRPS의 필연적 증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상당수는 통증 자체만을 가지고 있고, 통증으로 인해 대다수의 환자들이 사회적 활동 자체가 어려운 수준임에도 장애 인정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 인정 대상에서 환자들이 원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RPS 환자 상당수는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CRPS 환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된다”면서 “법원은 수차례 CRPS의 심각성과 고도의 장애인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현실을 적용하지 않은 장애인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CRPS 환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CRPS 환자를 ‘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CRPS의 장애인정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CRPS 환자에 대해 장애등급 3등급 판정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인정한 장애를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공식적인 CRPS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보다 확대된 기준이 설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판정 빈도가 다른 질환과 같이 1회 재평가 후 재진단 하지 않는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면 한다"면서 "진단 후 2년 이상의 진료기록 요구도 보다 단축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등록제도 개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점에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조 위원은 "장애인등로제도 연구를 위해 2019년 CRPS 환자를 인터뷰 하고 난 뒤 질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연구를 통해 CRPS 질환의 정도와 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환자 삶에 대한 변화를 위해 질적 조사를 진행하면서 CRPS가 심하지 않은 질환에 포함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장애인제도 등록에 대한 개편을 통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조 위원은 장애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에 대해 예외적 장애인정 규정을 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은 CRPS의 장애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평가 기간과 진단 기록 제출 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아직까지 CRPS는 통증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도구와 기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정이 안 된다”면서 “다만 환우회가 제기한 장애등급 재평가와 진료기록 제출 의무 기한을 단축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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