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CRPS, 환자 현실 반영없는 장애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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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CRPS, 환자 현실 반영없는 장애기준 설정“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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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약화·관절구축 없으면 장애등급 배제
“종합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관여 요건 없애 치료적 한계 여전“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범 아주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진단의 유연성 논의 ▲질환 등급의 상향 요청 ▲치료에 대한 보장 요청을 중점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CRPS의 장애진단의 문제점으로 “질환의 중등도에 따르지 않고, 기존의 지체장애인 등급(근력약화, 관절구축)에 따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약화, 관절구축이 없으면 장애진단을 못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RPS의 장애인정 고시는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 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에 한 한다.

더불어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 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 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이 적용된다.

최종범 교수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 통증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도 관절구축, 마비가 없으면 장애인정이 되지 않고, 통증 점수가 3~4점이라도 관절 구축, 마비가 있으면 장애인 인정이 된다"면서 "CRPS 환자로서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관절구축과 근력약화가 되지 않으면 장애진단을 받을 없고, 치료를 열심히 하는 환자도 장애진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CRPS 장애진단 개정'에 대한 대한통증학회 의견을 공개하며 "현재의 기준으로는 통증 정도의 객관화가 어렵다"면서 "학회에서는 CRPS 진단부터 주관적인 환자의 증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검사 방법(삼상골스캔, 체열촬영, 골다공증 검사, X-ray,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QST, QSART 등)으로 진단해 주관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환자들을 배제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용되는 환자 전달 체계에서도 CPRS는 암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 A등급이 아니어서 중증도 또는 경증 질환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에 대한 보장 요청과 관련해서도 신경치료에 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이 돼 있고, 마약진통제, 비보험약물 등이 약물 보험기준도 까다롭다"면서 "재활치료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배제되면서 3차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을 돌 볼 수 있는 여지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CRPS 환자들을 위해 장애진단 기준을 CRPS 질환의 특성에 맞게 보완, 수정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질환등급 상향 요청과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신경차단술, 약물, 재활(도수)치료의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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