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장애인정 어려워…재판정 기간 단축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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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장애인정 어려워…재판정 기간 단축은 가능”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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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일 과장, "장애 개념 긍정적 변화 중, 제도 발맞춰 진화될 것“

보건복지부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환우회가 요청한 장애 재평가 기간 단축과 진료기록 제출 시한은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제9간담회의실 개최된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CRPS는 2021년 4월부터 장애로 인정되고 있지만 ’CRPS 자체‘로는 장애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근위축과 관절구축 등이 있을 경우만 CRPS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 치료를 받은 후에야 장애판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을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면서 “CRPS의 장애인정 여부는 아직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CRPS는 통증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도구와 기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정이 안된다”면서 “객관화가 가능하다면 장애판정, 장애등급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 객관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애등급 재평가와 진료기록 제출 의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다. 현재 CRPS는 2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하며, 진단 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최 과장은 “재판정 자료 제출은 최근 2년까지로, 진료기간보다 단축된 진료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에서 대한통증학회가 제시한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 약물의 치료 제한 확대와 신경치료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건보 횟수 제한 등 제도 개선 완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장애에 대한 개념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고, 경계성 완화를 개선해 달라는 부분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장애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완화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이 형성되면 관련 정책도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관련 법안(경계성 장애인정기준에 관한 법률)도 발의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제도 개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간담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관련 학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낸다면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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