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부작용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지급 줄줄이 거부
상태바
"사망과 부작용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지급 줄줄이 거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31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7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환자 사망과 의약품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이 줄줄이 거부됐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열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의워회에 상정된 31건 중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총 11건으로 이중 5건은 이와 같이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지급 제외됐다. 장례비의 경우 신청 10건 중 6건이 지급됐고 4건은 불인정으로 거부됐다. 

진료비 지급의 경우 총 20건 중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지급이 결정됐다. 미지급 2건 모두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지급 결정된 신청사례를 보면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피페라실린-타조박탐제제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사례,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에 따른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지급이 인정됐다. 

또 가바펜틴, 메로페넴, 반코마이신, 코데인-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가 지급결정됐다. 

진료비 지급사례를 보면 록사티딘, 아세클로페낙에 따른 약물-유발 간 손상이나 데플라자코트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카르바마제핀, 팜시클로비르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가바펜틴에 의한 보행 장애, 파모티딘과 로쿠로늄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옥스카르바제핀과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테이코플라닌,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에 의한  SJS-TEN 중복, 라모트리진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진료비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