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기저질환과 사망 간 인과성 있어도 의약품 피해구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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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저질환과 사망 간 인과성 있어도 의약품 피해구제금 지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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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진료비 지급기준도 명확화

식약당국이 연령·기저질환 등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피해구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구제금  지급 기준과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은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하기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중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해 연령·기저질환 등의 사망 발생과의 인과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해 지급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 기준도 명확히 손질된다. 진료비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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