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소청과, 적반하장 행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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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소청과, 적반하장 행태 책임 묻겠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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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 고소에 "성분명 처방, 끝까지 투쟁"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소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성분명 처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성분명 처방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서슴치 않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약을 상대로 한 고소는 명백한 약사직능에 대한 도발"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어 "이번 고소가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추악한 비밀을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하여 보장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또 "소청과의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약은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면서 "회원의 명예를 지켜내고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우리 약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선봉에 서울시약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모욕죄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분명처방 논란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질문에 오유경 식약처장이 "동의한다"고 답변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감 이후 소청과는 '오 처장은 약사회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판에 나섰고 26일 서울시약이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만능주의에 빠져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며,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직역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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