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도사리는 환자 약물안전사고, 그냥 두고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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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도사리는 환자 약물안전사고, 그냥 두고만 볼 건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24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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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요구에 정부가 빠른 답 내놔야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환자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획기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변화였다. 당시 첨예한 의약갈등 속에서도 결국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자안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했다.

그만큼 의사나 약사 직군 모두 환자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등장한 것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자연스레 정착돼 왔다. 물론 그 이후 의료계는 선택분업을, 약계는 성분명처방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의약분업도 평가와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분업에 대한 완전한 불씨 제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국민과 환자를 맨 앞에 두지 않고서는 주장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건강을 빼고서는 그 어떤 의견제시도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2022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공개된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평가 인력기준지표 개발 연구보고는 이같은 환자중심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약사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많다는 보여주기식 연구결과가 아닌, 환자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고찰을 담아냈다. 

연구결과의 핵심은 환자에게 오투약이나 과잉투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인력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조차 약사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처방검토가 100%가 아닌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명이 있었다.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가근무가 상시화되고 증가하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자투약과 관련한 처방검토 등 필수확인사항을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실제 환자 약물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게 잦아지고 있다는 게 병원약사들의 전언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그 심각성을 제기했다. 적은 수의 시간제 약사가 근무하면서 마약류 등 수많은 약품을 관리하고 투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호사의 불법조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특성상 평균 10개 안팎의 약이 투약되고 중복되는 약도 많아 환자 약물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병원약사들의 문제제기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약계에서 지속해서 이를 제기해왔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후속조치이다.

약사의 의료기관내 인력기준 개선 요구는 단순히 직역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환자안전을 위한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자칫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이 환자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환자에게 더 안전하게 약이 사용되도록, 병원약사들이 힘을 갖고 차근차근 정부를 설득하고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해본다. 잘못된 약 투약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따져볼 때 정부도 빠른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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