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년째 늑장...혁신형 제약 신약 약가우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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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년째 늑장...혁신형 제약 신약 약가우대 도입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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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촉구 예정

국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규정이 법률에 마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신속히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하고, 보건소장 임용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주요 지적 및 질의내용을 묶어놓은 것인데, 총 7가지 현안이 담겼다.

남 의원은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 개발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뿐만 아니라, R&D·인력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큰 충격을 줬다.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소장 임용 법령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구강질환 예방 및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 의료급여 부양의부자 기준 폐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천명 축소 재검토 등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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