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약품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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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약품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실시해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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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 공급 물안정, 법제도 미비 결과" 비판 

연이은 코로나19 필수 방역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19 필수 방역의약품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증가에 따라 치료환자 대상으로 투약할 감기약, 해열제 성분 처방의약품의 공급 부족과 품절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유통업체의 편중된 공급정책, 제약업계 생산량 영향 등은 전적으로 법제도 상의 미비점이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모순은 묵묵히 국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약사들의 호의를 악용하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약사의 의약품 중재 활동인 동일성분명조제 및 변경조제 적극 시행 ▲방역용 의약품 조제 사후통보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약사회에 긴급수급조정 요청권 부여 ▲의약품 매점매석 행위 단속 ▲감기약 등 비상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한시적 유예 ▲보건약업계와 정부 간 민관합동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상황 개선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무대책에 기인한 필수 방역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차질로 인해 향후 야기될 조제 중단 및 투약 공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와 약국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일천 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신해 행정실패의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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