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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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 고발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7.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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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행위 3건…"법 위반 행위 묵과 못해"

경기도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경찰 고발을 통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약은 고발장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신청,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다"면서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교부함하고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닥터나우는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신청,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닥터나우에 가입한 제휴약국 중 특정 약국에게 교부했다"면서 "특정약국 개설자에게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은 "닥터나우 앱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고발장의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은 닥터나우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 장지호씨를 고발인으로 선정했다. 

5일 고발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한 박영달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뒷짐만 지고 있는 보건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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