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벤치마킹?..."의료분쟁, 배상책임보험제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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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벤치마킹?..."의료분쟁, 배상책임보험제도로 해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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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준 교수, 미국-일본-뉴질랜드 등 의무가입 시행 소개
뜻밖의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 배상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뜻밖의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 배상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분쟁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해외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새로운 10년을 향한 의료중재원과 관련 의료행위 주체인 의료인의 관점에서 그 개선 방향성을 제안했다. 

손 교수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의료분쟁에 관한 판단과 의료 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의료사고와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볼때 의료분쟁에 관한 판단과 의료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직업에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며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선진 여러 국가에서 의료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의무 보험제도 도입추진과 같은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도 의료행위의 특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환자와 의사, 사회의 불화와 소모적인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토론에서 의료중재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은 상임위원은 "중재원의 역할과 현장의 연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상과 중재와 현장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리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본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파악해 재반복을 줄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의 정보전달 등 환자와의 소통이 되도록 체계적인 절차 개선, 의료소비자의 의견수렴과 소통, 관련법과 주무부서 역할 등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분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단계별 접근, 조정 미성립의 경우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한 심층적 연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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