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활성화...자동개시-감정인 확충 등 12가지 조건
상태바
의료분쟁 조정활성화...자동개시-감정인 확충 등 12가지 조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1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손해배상금 대불-형사처벌특례 개선
조정 결과 공개제한-재신청 절차 간소화...의료계와 관계 신뢰
성중탁 경북대 교수, 소비자분쟁조정과 역할분담-호남분원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찾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럼 그간의 성과를 뒤로하고 앞으로 보다 성장발전을 위한 조정활성화의 방안은 어떨까.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의료분쟁 조정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성 교수는 실무운영상 조정개선절차와 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 운영, 감정절차, 조정중재원과 이료계의 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각종 보상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등 법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성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총 12가지의 개선 조건을 제기했다. 

먼저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소비자기본법 등 타 분쟁조정절차의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방법에서 조정절차를 개시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은 의료분쟁조정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타 법제들과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의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확인 규정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자동개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서 관련 전문감정인의 확충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중심으로 감정부 구성을 개편하는 한편 상호 모순되는 의견 등 부실한 내용의 감정서가 나오지 않도록 감정서에 반드시 들어갈 구체적인 인과관계, 과실의 유무와 비율 등 구체적인 감정 기재 항목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감정단의 인원부족이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감정업무에 부담이 있다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예상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이조정절차 사건 대상에 '현행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1000만원'까지로 상향할 것과 당사자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성 교수는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일반사건의 개시율이 50%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료인이 중재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의료과실을 강압적으로 증명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의료계의 불만을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복보상 문제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금 청구요건을 완화해 보상제도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혀행 의료분쟁조정법 체계에서는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성 논란이 있어 의료분쟁조정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신청 수수료의 상향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선과 형사처벌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정결과의 대외공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재신청시 절차를 간소화를 제안했다. 재신청시 절차간소화는 감정 및 조정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거나 조정신청 비용을 할인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정위원과 담당 심사관의 역량 및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분쟁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당사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분쟁조정 후 사후관리, 의료사고 사전예방 등에 이르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서비스제도로 발전시키고 소비자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소액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영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호남지역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벽한 분원설치가어렵더라도 광주나 전주 등에 지역 사무소를 개소해 2~4주에 한번 정도 순회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