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중 위액 역류로 흡인성 폐렴...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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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중 위액 역류로 흡인성 폐렴...그 결과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3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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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통해 60대 여성사례 공유

위 내시경 중 위액 역류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번지면서 문제가 된 의료사고가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개요는 이렇다.

자궁, 난소 절제수 받고 호르몬 복용 중인 60대 환자가 하복부 불편감으로 타 병원에서 CT검사 후 급성 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복부배액량이 줄지 않아 A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후 검사받았고 이후 다시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해 지난 복수 액상세포병리검사 결과 암종 소견이 발견돼 복부엑스레이와 CT검사, 복막암종증 의심아래 입원해 원발부위 찾기 위한 검사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난후 복부 불편감과 오심, 속쓰림 호소해 위장관 튜브 삽입하려 했으나 거부했고 다음날 오심으로 녹색을 띈 구토를 한 후 역시 다음날 진정 하 상부위장관 내시경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흡인 소견 보여 내시경을 중단, 흡인성 폐렴 의심돼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이후 기관삽관, 지속적인 대체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상태 악화돼 결국 사망한 사례다.

이와 관련 환자측은 의식하 진정내시경 검사 시 위액이 폐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A종합병원은 내시경 전 L-튜브 전처지를 꼭 해야 하는대상이 아니였으며 환자의 사망은 말기암의 진행상태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하다고 주장을 했다.

중재원은 이에 대해 적절성 판단과 관련, 위장관 튜브 사입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다면서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환자상태에 비춰 내시경 시술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 내시경 검사 실패 후 환자가 춥다고 하면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38도 이상 발열 소견, 호흡수 분당 28회, 산소포화도 70% 및 paO2 45mmHg으로 저산소증이 나타났다고 봤다.

여기에 내시경 시행전 흉부방사선검사 소견은 촬영시 정상이었으나 위 내시경 시도 후 검사소견이 양측 폐의 다발성 반점상 폐렴으로 나타났고 이후 검사소견에서도 폐렴이 더 악화된 점도 슬기의 적절성에 의문을 뒀다.

중재원은 이에 A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사인이 원인미상의 복막전이암이라고 주장했으나 내시경 전에는 산소포화도 수치 저하 등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내시경 검사 실패 후 산소포화도 수치가 81%로 저하되고 오한과 발열, 흉부방사선상 다발성 반점상 폐렴 소견, 호흡수 부당 28회, 산소포화도가 70%로 감소하는 등 저산소증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볼 때 내시경 시술과정이 적절하지 못해 환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환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억5730만원으로 신청했지만 조정을 통해 A의료기관이 1500만원을 환자츠에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중재원은 내시경 시술 전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충분한 금식을 유지 확인, 검사 2기간 전에 수분 섭취 금지, 6시간 이상 금식 유지 권고하고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 위장관 폐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단순 촬영 등을 시행하는 등을 주문했다. 

중-후 예방 및 대처방안은 구강 및 인후두에 있는 체액 및 이물을 충분히 흡인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의식하 진정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침을 격려, 흡인 발생 대비 응급의료장비 갖춰고 저산소증에 빠진 경우 상급병원 이송시 적절한 기도유지 및 산소 공급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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