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 '워킹그룹' 구성 추진...논의 곧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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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 '워킹그룹' 구성 추진...논의 곧 본격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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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주재...건보공단·제약3단체 추천인 등 참여
일단 3개월 시한 운영...복지부 "안건 등 아직 미정"

정부와 보험당국이 올해 '계속 추진과제'에 포함된 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 논의가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A7조정가격 산출식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약가 참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3개월 시한으로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3단체에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약단체들은 지난 6일까지 위원추천을 완료해 워킹그룹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심사평가원이 주재하고, 복지부 주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 워킹그룹 논의안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외국약가 참고 국가 수 확대 등을 포함해 유통거래폭 등 산식 개선이 주된 논의대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민관협의체 회의자료에는 대략 '유통거래폭 등 외국약가 참고' 관련으로 워킹그룹 논의내용이 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외국약가 참고기준은 신약 등재 뿐 아니라 약가재평가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제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다. 이번에 워킹그룹을 통해 이 기준이 바뀌면 복지부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예측이자 우려점이다.

또 논의안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유통거래폭을 중심으로 한 환산식 개선 뿐 아니라 참조대상 국가 수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심사평가원이 가천대 장선미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캐나다, 대만, 호주를 추가한 'A10'이 제시됐었다.

이와 관련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안건 등은 워킹그룹을 일단 구성해) 진행하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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