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검토안대로...호주·캐나다 포함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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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검토안대로...호주·캐나다 포함 'A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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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방침 전달..."사전예고기간 중 추가 의견제출" 요청
제약, 반발..."호주는 제약산업 구조 자체가 다른 국가...제외해야"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과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이 지난 8월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검토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제약계에 제시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참조산식 중 공장도출하가에 각국이 운영 중인 '리베이트율'을 반영하고, 참조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해 'A9'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개선안에 대한 사전예고기간 중 제출하라"고 했다. 시행목표 시점은 내년 1월이다.
 
현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은 잘 알려진 것처럼 A7국가의 약가책자가격, 공장도출하율, 환율, 유통거래폭 등으로 산식이 구성돼 있다. 이번 참조기준 개선은 환율, 공장도출하율, 유통거래폭, 참조국가 등 4개 항목을 손질하는 걸 목표로 정했었고, 올해 5~8월 4개월간 제약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운영됐었다.
 

 

이중 환율의 경우 워킹그룹을 통해 '접수월 이전 3년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사항은 이견이 팽평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마지막 회의에서 참조국가를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A9'으로 확대하고, 공장도출하가에 각국의 리베이트율을 반영하는 검토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약계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호주는 제약산업 구조 자체가 우리와 다른 국가다. 참조국가에 포함시키는 건 무리수가 너무 크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또 "리베이트율은 소스에 따라 값이 유동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도출하가에 반영해 이걸 참조약가에서 빼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개정안이 사전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기간 중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닌만큼 업계 의견을 모아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되는 지침은 앞으로 신규 등재약제 급여평가 뿐 아니라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에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동의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제약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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