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급여적정성 재평가·해외약가 비교 조정안 마련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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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급여적정성 재평가·해외약가 비교 조정안 마련 등 지속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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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안 건정심서 심의
기준비급여, 안·이비인후과 의약품 중심 선별급여 검토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마련 등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약제 기준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안·이비인후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약제분야만 놓고보면 올해 시행계획과 거의 판박이다.

약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등재비급여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한다.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 개편 방안도 지속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164항목(항암제 52품목, 일반약제 112품목)을 신규 등재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제: 티쎈트릭주(면역항암제, ’18.1월), 키프롤리스(다발골수종, ’18.2월), 카보메틱스(신세포암, ’19.2월), 임핀지주(면역항암제, ’20.4월), 루타테라주(신경내분비암, ’21.3월), 여보이주(면역항암제, ’21.9월) 등 ▲일반신약: 마비렛(C형간염, ’18.6월), 스핀라자(척수성근위축증, ’19.4월), 듀피젠트(중증아토피피부염, ’20.1월), 헴리브라(혈우병, ’20.5월), 마벤클라드정(다발성경화증, ’20.8월), 벤리스타주(전신홍반루푸스, ’21.2월), 울토미리스주(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21.6월) 등을 거론했다.

기준비급여는 기존 급여화 로드맵에 따라 안·이비인후과 분야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역시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총 140항목(항암제 20항목, 일반약제 120항목)의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고 했다. 임브루비카(만성림프구성백혈병, ’18.4월), 퍼제타(유방암, ’19.5월), 넥사바(간세포성암, ’20.1월), 블린사이토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4월), 베노훼럼(철분주사제, ’20.5월), 피브로가민피(혈액응고인자 ‘21.3월) 등이 해당된다.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기등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대상약제 선정과 공고 1~3월, 실무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평가 4~9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완료 및 고시 개정 10~12월 등으로 추진일정을 소개했다. 올해와 같은 스텝이다. 

약제비 적정 관리=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 마련,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과제로 정해졌다.

먼저 사용량 분야에서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심평원, ’22.3~11월), 장려금 제도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심평원, ’22.3~9월) 등 2건의 연구가 진행된다.

약제비 관리분야에서는 약제 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적용 세부방안 마련을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트레이드-오프'도 지속 사업이다.

가격 분야에서는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 검토‧마련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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