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된 임상시험 환자 대상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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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된 임상시험 환자 대상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은 타당"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2.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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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조건부 허가 이행 임상설계 자문

선행된 임상시험과 유사한 환자 대상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식약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관련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 '선행 환자로써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는 경우'와 관련해 A제약사가 주문한 대상환자 등 임상시험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같은 검토는 지난해 12월10일 진행된 것으로 A제약사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차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 환자 대상으로 2차 임상시험을 진행 갈음할 수 있는 지에 질의했다. 2차 임상시험은 조건부 허가 이행을 위한 임상시험이다. 1차 환자 대상 3상 시험은 국내에서만 허가됐고 임상시험 승인은 다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심의는 A제약사가 제시한 허가조건 충족을 위한 선행환자 대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임상적 유익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즉, 환자 선별, 통계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날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지난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며 미국 FDA에 동일한 사항이 포함됐으며 유럽은 사례별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환자수 확보와 환자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조사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단일기관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다기관 수행의 어려움애 현실적 대안으로 귀결됐다. 

자리한 A제약사는 계획된 임상시험과 관련 "상용데이터 소스를 통해 수집한 후보군은 이미 임상시험 대상 환자군과 성향이 유사한 환자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대부분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외부대조군도 후향적 수집을 통한 환자군이 포함돼 있으므로 환자의 매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허가 임상 환자와 다른 점을 인정하며 추후 별도민감도 분석을 통해 대상 환자군별 유효성을 확인하고 성향 분석을 통해 가급적으로 유사한 환자를 모집,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수는 시험약이 대조군보다 큰 효과가 기대되기에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3상 대조 임상을 시뮬레이션시 군당 50명 정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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