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개발 임상시험...주요 Q&A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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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개발 임상시험...주요 Q&A는 무엇?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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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일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공유

기허가 단일제로 복합제 개발시 독성시험에서 자료제출 면제의 사례는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1일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의 주요 Q&A를 안내했다. 

주요 질의응답을 보면 복합제의 제제별 독성시험방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일제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에 대해 허가됐거나 신고된 경우, 임상문헌을 통해 사람에서의 병용 투여경험이 충분하고 유의한 독성학적 우려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자료제출이 면제 가능하다. 

또 기허가 단일제로 복합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개 주성분의 기허가 사항과 동일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복합제를 개발하는 경우 약리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약물상호작용 시험시 모체 및 약효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대사체 모두에 대해 혈중 농도를 분석한다. 다만 활성대사체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율을 고려해 약리활성에 대한 영향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생략도 가능하다. 

복합제 성분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이 있다면 배합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다시 검증하고 타당한 경우 치료적 탐색임상시험 등을 통해 용법-용량을 새로 설정해야 된다. 용량-반응 시험을 통해 선정된 복합제 용량을 근거로 치료적 확증시험을 수행해야 된다.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전신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약동학적 파라미터가 치료효과나 안전성에 연관성이 없음이 입증되면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 시험은 면제된다. 

외국 수행 임상시험성적 자료는 SCI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임상시험방법, 임상시험에 참여한 시험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임상시험용약, 임상시험 결과 등이 해당 문헌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고 그 타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주성분의 약물대사효소 등 인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가 알려져있으면 해당 문헌 결과의 국내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밖에도 복합제 또는 병용 투여로 수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복합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효능-효과만에 대해 허가받을 수 있다.

조성이 다른 여러 함량 복합제를 신청하는 경우 고함량 복합제에 대해 생체이용률 비교시험을 수행하고 고함량 제제와 주성분 및 첨가제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이 유사한 저함량의 제제의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서방성 복합제는 장시간에 걸쳐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제이므로 음식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단회 투여 시 식이영향 평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공복조건과 식사조건을 비교해 식사의 영항을 평가하게 된다. 식이영향에 대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시험약에 대한 적절한 용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단일제 대비 복합제 비교를 위한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목적에 따라 유효성, 안전성 및 복약순응도의 개선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응증, 표준요법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개 이상 약물을 병용해 적절히 조절되는 환자에서의 전환을 위한 복합제의 경우 개개 주성분의 작용기전, 약동학 외에 약리학적 및 임상적 관점에서 복합제 조성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병용처방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복합제 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두 질환의 관련성이나 증상의 발현기간과 강도 등을 고려해 임상에서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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