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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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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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예산에 40억4100만원 반영
예결특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
도심 월 275만원-비도심 625만원...2.8배차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주지 않아서 무위에 그쳤던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살렸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의 밑그림도 드러났는데 약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 도심형의 경우 월평균 275만원으로 설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40억4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178개 지자체에서 정부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시범사업은 도심형과 비도심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심형의 경우 159개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1개소당 1650만원이 지원된다. 6개월 동안 약사 인건비 1일 3시간,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비도심형은 19개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개소당 지원금은 비도심 보조금 2100만원이 추가돼 3750만원이다.
 
나머지 7억600만원은 홍보비, 사업기획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쓴다. 

앞서 데일리팜 등 전문언론 보도를 보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2번)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예산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와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반영됐지만,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결정하는 예결특위가 받아줘야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예결특위가 증액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데 있다.

예결특위가 국민의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 결정대로 증액안을 받아들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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