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법' 법사위 수정의결...본회의만 남았다
상태바
'수술실CCTV법' 법사위 수정의결...본회의만 남았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25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2건 심사...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도 처리

이른바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본회의만 통과되면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저녁 11시가 넘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의료법개정안과 사회서비스설립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23일 제출된 것이어서 법사위에 넘어온 지 5일 이상 지난 법률만 다루기로 정한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위원들은 사회적 관심도와 조기 처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수술실CCTV' 의료법개정안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에 대해 잇따라 의구심을 제기했다.

CCTV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돼 숨진 고 권대희 군과 어머니께 이 법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환자단체연합회와 시민단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늦게나마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의료법개정안 대안에 최종 반영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수술이 포함되는 지 여부, CCTV 열람권 제한 등 법안 취지에 비춰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CCTV 설치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방식, CCTV 설치 비용 등에 대해 질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런 경우 통상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수술실 180개에 한 곳당 2천만원, 약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의 경우 서비스 질 평가방식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자정에 임박하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는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했고,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별다른 추가 토론없이 의료법개정안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은 자구와 체계 등을 일부 수정해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확정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