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입법, 논의할 만큼 다했다"...8월 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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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입법, 논의할 만큼 다했다"...8월 국회서 처리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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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기자회견 갖고 촉구..."입법권 위임한 국민 목소리 부응해야"

환자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및 촬영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CCTV 입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핑계 삼아 처리를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소속 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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