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법안소위 통과...의협 "위헌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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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안 법안소위 통과...의협 "위헌 밝힐 것"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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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감시 통한 통제, 의료를 병들게 한다 주장

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적인 부분을 밝혀나갈 것을 선언했다.  

의협은 23일 해당 법안 통과와 관련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감시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는 주제로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의협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온 우리협회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내온 지난 20개월여 간, 일선의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며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또한 출범 이후 국난의 상황을 살피며 보건의료 환경의 유지 발전과 환자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러한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 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우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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