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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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규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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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규탄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규탄했다.

협회의는 "그동안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매우 큰 실망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라며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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