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법, 국회 첫 관문 이젠 넘을까...'원포인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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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법, 국회 첫 관문 이젠 넘을까...'원포인트'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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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3일 1법안소위 소집...관련 의료법 3건만 다루기로

이른바 '수술실CCTV법안' 처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8월19일 여당 단독으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없던 일로 했었는 데, 비교적 신속히 일정이 정해졌다. 환자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 처리를 요구한 데다가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23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모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인데, 법안소위에는 이번에 다섯번째 올라간다.

앞서 복지위 1법안소위는 6월 임시회 때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신중론으로 인해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지 않았었는데, 7월 임시회 때는 아예 심사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4번의 심사과정에서 1법안소위는 지난 5월에는 입법공청회도 진행했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약 90%가 찬성 입장이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속 입법을 위한 분위기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것이다.

국회 관계자도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수정에 수정'을 거쳐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법안심사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 이번 5번째 시도에서 '수술실CCTV' 법안이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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