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적정성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빼고 인슐린 처방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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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적정성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빼고 인슐린 처방률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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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세부기준 변경...동일성분군 중복 등 모니터링 전환
2021년 10월~2022년 9월 진료분 대상 11차 평가부터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제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부터 모니터링지표에서 투약일당 약품비 등이 제외되고, 인슐리 처방률이 새로 신설된다. 또 평가지표였던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

심사평가원은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부터 세부기준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검사 영역 세부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처방 지표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평가항목 생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지표 성과를 달성한 처방 관련 지표도 정비한다.

적용 차수(진료년월)는 11차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진료분(2022년 12월 이내 심사결정된 청구명세서)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된다.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평가지표에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바뀐다. 또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

모니터링 지표 중에서는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은 '소변알부민 배설검사 and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으로 산출기준이 변경된다. 또 변경된 지표는 12차부터는 모니터링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병용 처방률과 투약일당 약품비는 모니터링이 종료된다. 지표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대신 인슐린 처방률이 새로 추가된다.

심사평가원은 "11차 평가결과 산출 시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논의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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