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이번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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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이번주 판가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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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인정여부 핵심쟁점...소송 2건에 56개사 참여

양 재판부, 오는 29일 결론내릴 듯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보건복지부 행정명령) 집행정지 인용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인용여부 판단은 복지부 행정명령이 행정처분의 성격(처분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 걸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원이 처분성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이번 소송의 판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집행정지 및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같은 소송대리인(광장,세종)을 통해 잇따라 제기했다. 소송에는 행정명령 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협상통지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업체는 총 56개사인데, 공교롭게도 두 건의 소송에 각각 28개사 씩 동일하다. 

현재 이 사건은 선별급여 소송과 다른 서울행정법원 제1부(세종 수임)와 제14부(광장 수임)에 계류돼 있다. 선별급여 소송은 제12부(광장 수임)와 제6부(세종 수임)에서 맡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잘 알려진 것처럼 복지부 행정명령에 처분성이 있는지에 따라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각하'로 종결된다. 처분성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고, 명령내용 자체도 건보공단에 귀속된다. 때문에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현행 법령을 근거로 약품비 환수를 전제로 한 '이런 협상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더 커보인다.

그런데 한 꺼풀 들어가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협상명령은 형식상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의 형태로 구현되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약사에 불이익(급여삭제)이 뒤따를 수 있고 여기서 '불이익'이 처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확장하면 이번 협상명령은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약사들은 '불이익'(처분)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약품비 환수계약을 체결하는 걸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집행정지나 취소여부에 대한 다툼은 실제 급여삭제 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성립할 수 있지만 현 행정명령 단계는 처분성이 없어서 각하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계는 이번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목적과 전제가 약품비 환수와 미응대 시 급여삭제라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침익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처음부터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약품비를 환수하려는 목적에서 검토된 것이다. 또 건보공단 측은 줄곧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면서 "계약이 사실상 강제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데 처분성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기등재의약품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법원도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당초 지난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했다가 이번주로 기일을 연기했다. 행정1부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는 29일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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