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협상' 준비에 바쁜 공단...약가제도개선부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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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협상' 준비에 바쁜 공단...약가제도개선부 진두지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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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파악 이후 본격화 될듯
130개 보유사 개별계약 형식으로 진행 예상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협상 행정명령을 수행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준비에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번 주중 행정명령이 나오면 협상기간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내년 2월 11~14일에 걸쳐 있는 설연휴다. 협상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9일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콜린' 급여협상은 이영희 부장이 이끌고 있는 약가제도개선부가 진두지휘한다. 60일간 130개 업체와 협상과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빠듯한 일정이다. 

약가제도개선부가 진두지휘한다는 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른 부서 인력들이 '콜린' 급여협상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은 이날까지 넘어오지는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주중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부서간 업무협의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은 인력에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상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130개사 236개 품목 전체다. 이영희 부장은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목록에 있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내리면 공단은 그대로 모든 회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기간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본격적인 협상은 임상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협상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 업체는 협상과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비교적 간소하게 될 여지가 있다. 실질적인 대상은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약품비를 돌려줘야 하는 업체들인만큼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게 협상준비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현재 2개 컨소시엄에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5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복지부의 협상명령과 계약 가능여부는 이미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이 부장은 "이런 형식의 협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명령이 오면 건강보험 원리와 급여원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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