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ㆍ매석금지 고시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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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ㆍ매석금지 고시 내년 3월까지 연장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2.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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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 고시 개정...처벌기준도 강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마스크 매점ㆍ매석행위을 금지하는 고시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금지에 관한 고시'를 12월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기존 19년 판매랴에서 20년 판매량으로 개정됐다.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

아울러 처벌기준을 강화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점매석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규정을 신설해 부담이득의 환수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위법행위 단속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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