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추진...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필요수' 인력기준이 재정립된다.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하는 내용이다.
치과촉탁의도 도입된다.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야간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운영했으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