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재결 시 '콜린알포' 법리쟁점 수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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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재결 시 '콜린알포' 법리쟁점 수평이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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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고시 취소→행정명령·급여 계약 무효 이슈로
재결, 최대 90일내 처리...최근엔 1년 이상 지체되기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데다가, 보건복지부가 급여등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건보공단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른바 '콜린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법리쟁점이 급여기준 축소 고시 취소에서 행정명령과 급여계약을 무효화하는 쪽으로 수평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일 정부 측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잘 알려진대로 건보공단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230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을 보유한 130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뒤 급여등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들 품목은 협상없이 등재된 약제들이여서 현재는 급여와 관련한 별도 계약된 사항은 없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이미 대형로펌에 의뢰해 행정명령 이행을 정지시키거나 해당계약 무효화, 계약거절 또는 불성립에 따른 제재를 무력화 할 법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른바 '콜린협상'은 임상재평가 실패 시 약품비 환수근거를 마련하는게 핵심이어서, 임상재평가와 급여등재계약을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질 '콜린소송' 기간 중 지급되는 약품비를 사후적으로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는 묘수다. 하지만 10월8일 신설한 직권조정 규정이 실제 이런 협상과 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는 다툼소지가 있다. 제약계가 벌써부터 법리싸움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가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 재결로 해당 급여기준 축소 고시를 무력화하는 법정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서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은 재결 취지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재결'은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결과를 판단하는 걸 말하며, 재결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건 이번 사건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를 취소하고 재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장 90일 이내에는 재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콜린'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 8월에 행정소송과 동시에 제기돼 피청구인 등의 심판청구서 수령일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90일이 경과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행정심판이 대거 늘어나면서 1년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재결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결이 '콜린' 본안소송보다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만, 소송이 통상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중 나올 수 있는 재결에서 위원회가 제약사 손을 들어줄 경우 고시취소 쟁점은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기다릴 것 없이 조기에 매듭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리쟁점은 행정명령과 급여등재계약의 타당성으로 자연스럽게 수평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위원회가 식약처 임상재평가 없이 진행된 급여기준 축소 자체를 문제삼으면 고시취소 이슈는 명확히 정리되고, 행정명령 이슈로 쟁점이 리세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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