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없인 약가인하도 없다...가산재평가 약제도 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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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없인 약가인하도 없다...가산재평가 약제도 공단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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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관리절차 '뒷단' 힘 강화...협상조직 인력보강 시급

지난 10월8일 도입된 협상제도 개편은 보험당국에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었다. 사실상 네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됐던 산정약제까지 협상을 거치게 함으로써 '등재절차 일원화'를 달성했다는 게 우선은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인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위력은 더 뚜렷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협상제도는 신약 뿐 아니라 산정약제도 협상대상으로 삼는다. 여기다 급여범위 확대약제와 재평가 약제에 더해 직권협상약제까지 포괄한다.

지난주 제약계를 강타한 약제관련 핫 이슈 중 하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메소칸캅셀50밀리그람(메소글리칸나트륨) 등에 대해 복지부가 등재협상 행정명령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행정명령도 넓은 의미의 새 협상제도에 의해 가능하게 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약가가산 재평가 대상 약제도 협상트랙을 밟는 건 마찬가지다. 과거 일괄인하 등에서는 재평가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가격을 조정해도 협상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건보공단과 마주 앉는 절차가 하나 더 늘었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제약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콜린협상명령'이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계약을 체결한 약제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보공단과 협상한다는 건 기등재의약품에도 기존에 없던 계약사항이 생긴다는 걸 의미한다. 제약계를 괴롭힐 수 있는 이행이슈 등 부속합의가 포함된 계약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도 이제 건보공단과 계약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가산재평가 약제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서 과거 협상없이 등재된 기등재의약품에 부속합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10월8일 협상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의약품 관리에서 '뒷단(건보공단)'의 힘이 더 강화된 모양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제3자가 협상과정과 결과를 리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상제도 개편으로 건보공단 업무량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올해 7월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확대 개편했지만 4부, 40여명의 인력으로 감담하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콜린협상'부터 과부하가 예상되는데, 향후 잇단 재평가 이슈 약제들을 고려하면 인력확충이 시급하다.

따라서 건보공단 약제조직을 급여전략실에서 별도 실조직(가칭 약제관리단 등)으로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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