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늘어난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2조2010억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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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늘어난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2조2010억원 더 낸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4.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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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산금액 확정...258만명엔 3762억원 환급키로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 이모씨는 이번달 건강보험료 15만175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직장인 김모씨는 500만원이 줄어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매년 4월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것이다. 정산보험료는 연간소득 변동액에 해당연도 보험료율(2015년 6.07%)을 곱해 산출한다. 이들 직장인의 경우 30만3500만원이 되는데, 사용자와 반씩 나눠 더 내거나 돌려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건강보험료는 2014년 소득(1~3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고, 이번 달 2015년 보수변동(호봉승급 등) 내역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81%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수가 늘어난 827만명(61.7%)은 2조2010억원을 더 내고, 258만명(19.3%)은 3762억원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추가 수입해 해당하는 합계 정산보험료는 1조8248억원이다. 255만명(19%)은 보수무변동자다.

복지부는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 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 보수신고 결과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보수증가자는 2013년도분 761만명, 2014년도분 778만명, 2015년도분 827만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가입자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13만3000원을 더 내야하고,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됐다.

복지부는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또 더 내야하는 보험료가 4월분보다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해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수 변경 즉시 신고하면 일명 '4월의 건보료 폭탄'으로 불리는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내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면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 즉시 신고를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 신고돼 2400억원이 이번 정산에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2016년도분 정산 때는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즉시 신고되지 않아 다음연도에 정산해 내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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