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CDF' 도입될까...이종성 의원, 입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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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CDF' 도입될까...이종성 의원, 입법안 주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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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 환자 치료 접근성 대안으로 제시

영국의 '항암제기금(Cancer Drugs Fund, CDF)은 예산부족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환자들이 아직 공적보험 권역에 진입하지 못한 고가항암제를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케어'를 비롯한 일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암 보장성이 크게 개선됐어도 고가항암제 접근성 논란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등재 뿐 아니라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주 등과 같이 급여 사용범위 확대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약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또 곽명섭 보건복지부 전 보험약제과장 당시 'CDF'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중증질환 약품비 계정'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불발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암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암관리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암관리기금이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암관리법개정안은 기금 설치근거, 기금조정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회계기관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정부가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열거했다.

또 기금의 용도는 ▲암검진사업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5가지로 한정했다.

개정안 내용상으로는 항암제에만 타깃팅된 'CDF'와 비교하기에는 용처가 광범위한 편이다. 다만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금설치의 출발이 'CDF'의 취지와 유사한 건 분명해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도 "기금의 용도가 폭넓긴 하지만 고가항암제 접근성 논란에 대한 고민에서 입법안이 나온 건 맞다. 앞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17일 오후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비급여 중증암환자 고통분담을 위한 암관리기금 도입 논의)'를 연다. 방송을 보려면 '(https://bit.ly/2ZBTeWK)'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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