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항암제기금(CDF)' 설치법안, 정부부처 반대 일색
상태바
'한국판 항암제기금(CDF)' 설치법안, 정부부처 반대 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7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복지부, 이종성 의원 암관리법개정안에 의견제시
"기금 필요성 적고 다른 질병과 형평성도 문제"

'한국판 항암제기금(CDF)' 도입 입법안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이 기금 설치 필요성이 적고, 다른 질병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또 암관리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은 암검진사업,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위해 융자,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수용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이렇다. 법률안의 기금 용도사업(암검진, 의료비 지원, 정책연구 등)에는 신축적인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필요가 적다. 더구다 현재도 '국가암관리', '암환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법률안에서 제시한 용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중이다. 

또 현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 암환자의 치료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및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치료비 지원사업 등 현 제도아래서도 추진 가능하다. 게다가 특정 질환에 대한 기금 신설 시 다른 질병과 형평성 문제, 의료비 과잉지출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 신설은 국가재정법 상 재정당국과 협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 신설이 효율적인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 전문위원은 "비급여 항목인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증암환자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서 개정안은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암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암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보다 체계적이고도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전문위원은 그러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정부출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이 주요 재원이 되고 암 연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주요 지출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출연금과 해당 지출사업 사이에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