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안전성 검사 입증 못하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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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안전성 검사 입증 못하면 수입 금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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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에톡시퀸-잔류용매 5종 검사 명령

크릴오일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잔류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이다.

검사명령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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