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신설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됐다.
식약처장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을 금지하는 성분에 포함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 고시했다.
조치기준은 메틸페니데이트를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ADHD나 수면발작 등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의 경우이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투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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