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거 지원, 대학 정년 보장 검토 "장기복무 유인, 대상자 확대 추진"
정부와 지자체 지원 속에 내년에 시행 예정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안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42억 5000만원 요구안 중 기재부와 조정을 통해 13억 5200만원으로 순증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제한 해소 및 지역의료 질 제고 등을 사업 목적으로 했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21년)은 서울 89.2%인데 반해 충남 66.4%, 경북 63.4% 등 수도권 환자 쏠림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역필수의사 사업은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의료 역량, 신뢰 강화 등을 구현한다는 취지.
앞서 복지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을 예고한데 이어 얼마 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방안을 통해 내년도 시행을 명시한 바 있다.
내년에 시행될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주체는 복지부와 지자체이다.
사업비 13억 5200만원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지역근무수당에 11억 5200만원을 배정했다.
지역근무수당은 4개 시도, 시도별 3개 지역의료기관 8개 필수진료과별 1명 지원을 기준으로 했다. 필수진료과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선발 인원은 96명으로 월 400만원 근무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을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권역별 운영비는 2억원으로 4개 시도별 1억원이다. 인건비 6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을 합친 액수이다.
복지부는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과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해당 의료기관에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담당 부서는 지역의료정책과이다.
복지부는 지역근무수당 외에도 연구지원금과 국외연수, 장기근속지원금 및 주거 및 정착 지원(지자체), 신분 및 정년보장(대학병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료정책과 측은 "지역 의료기관에 보다 많은 의사들이 장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제한 및 건강수준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 경과, 결과 등을 평가해 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을 놓고 지자체 기대감과 의료계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어 내년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