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임박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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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임박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9.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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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공단, 병원급 대상 10월 14일부터 한 달 비급여 보고 제출 안내
비급여 1068개 항목, 표준코드로 입력 "제출 병원 소정의 행정비용 지원" 

병원급 대상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단체에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을 안내했다.

의료법(제45조 2)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보고대상은 올해 8월말 기준 병원급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를 입력해야 한다.

올해 비급여 보고 항목은 총 1068개(가격공개항목 623개 포함)이며, 하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은 올해 9월 진료분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22개 사항이다.

자료제출 방법은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비표준화된 전산관리법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 의료기관 사용 코드와 사용명칭 등 표준코드 및 명칭으로 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SMS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제출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정규서식을 제출한 기관에 한해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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