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효과논란 구충제 MSD 이버멕틴 국내 특례수입
상태바
코로나19 효과논란 구충제 MSD 이버멕틴 국내 특례수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8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내 사상충증 환자 치료 대비
식약처에 도입 요청...희귀의약품센터 통해 공급

동물 구충제로 주로 쓰이는 이버멕틴 성분 의약품이 국내 특례 수입된다. 지난 4월 호주의 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안에 죽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던 약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이버멕틴 정제 국내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엠에스디의 스트로멕톨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사상충증 환자 치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미허가 의약품인 이버멕틴 정제 국내 도입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이후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에서 특례수입을 인정했고, 식약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트로멕톨정 18팩(팩당 20정), 960정이다.

사상충증은 코끼리피부병이라고도 불리는 데 사지 및 성기 피부를 두껍게 하는 질환이다. 주로 서태평양,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유행하는데, 한국은 2008년 4월 사상층증을 퇴치했다고 제5차 GAELF(Global Alliance Elimination Lymphatic Filariasis)에서 선언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충증 대비용으로 이버멕틴을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한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해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