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의료인 양성 의대 설립...국회 "취지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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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의료인 양성 의대 설립...국회 "취지는 타당"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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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 적정성 검토...운영방식-인력배치-활용방식 규정 없어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검토보고서 제시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건 의료인 양성을 위한 자자체의 의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에 대해 '그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홍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대체해 3년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등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지자체가 의대를 설립 수 있도록 규정하면 국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총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설립주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지자체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8개의 공립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지자체가 특정 대학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만 있을 뿐 그 운영방식이나 양성된 인력의 배치나 활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제정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개정안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과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 복지부는 신중검토를 제안했다. 장기적인 보건의료 인력 계획에 따라 신중히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공공의대 설립 법률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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