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개설 위반 기관 허가취소"...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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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개설 위반 기관 허가취소"...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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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른바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해 설립된 의료기관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하지만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법적 제제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중복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개정안, NDMA 등 불순물 피해구제 근거를 담은 약사법개정안 등을 지난 3일 잇따라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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