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개설자가 약국개설?..."직역교차 중복개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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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설자가 약국개설?..."직역교차 중복개설 안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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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북보건소 소송건에 대해 의견 제출

한의사와 약사 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한 후 약국까지 개설하는 것이 정당할까.

의사협회는 성북보건소가 요청한 소송건에 대해 직역교차 중복개설은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같은 중복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사건에 대해 성북보건소가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의견제출이다. 

의협은 현재 1심에서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승소한 이후 현재 성북보건소가 항소를 통해 오는 10월19일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1인 1개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목했다. 

이같은 원칙은 의약업의 자본에의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면서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러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험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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