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등 의약품 불순물 피해구제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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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A 등 의약품 불순물 피해구제법 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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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보상범위에 재처방·재조제 비용 추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상대상에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발생비용, 환자 부담비용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했다. 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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